산업안전보건법)11.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및 제출
2023.05.16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0. 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10.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장 등 이처럼 현장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
archtip.tistory.com
위의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나서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개선계획서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서조 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음.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분류
구분 | 대상사업장 | 비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요 인정시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사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법 제49조 |
안전보건진단(명령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대상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작업환경 불량, 화재 및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
시행령 제49조 |
3.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시설, 안전, 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즉, 개선계획의 구체적 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에 따른 자금 계획, 사항별 계획실행 완료 예정일 등
4.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의 제출기한 및 통보기한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함.
2)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완료가 되는지 통보가 감.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50조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제60,61조를 참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