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11.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및 제출

건축팁도우미 2023. 5.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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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0. 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10.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장 등 이처럼 현장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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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나서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개선계획서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서조 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음.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분류

구분 대상사업장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요 인정시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사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명령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대상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작업환경 불량, 화재 및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49조

3.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시설, 안전, 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즉, 개선계획의 구체적 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에 따른 자금 계획, 사항별 계획실행 완료 예정일 등

 


4.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의 제출기한 및 통보기한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함.

2)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완료가 되는지 통보가 감.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50조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제60,61조를 참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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