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14.안전보건조정자 자격 및 업무

건축팁도우미 2023. 5.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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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1. 산업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란?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법 규정으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함.


2.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중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되어야 함.

>>건설공사에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도 포함되므로 현장 총 공사비가 50억이 넘는다면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면 됨.


3.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선 임 지 정
1)산업안전지도사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
3)건설안전기술사
4)건설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5)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 7년 이상
1)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2)공사의 책임 감리자

4.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 안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공유 여부 확인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 및 기대효과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통해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 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를 두도록 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고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책임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순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위험의 외주화란?

 

 


>>>>보다 정확한 안전보건 조정자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57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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