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4.안전보건조정자 자격 및 업무
1. 산업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란?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법 규정으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함.
2.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중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되어야 함.
>>건설공사에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도 포함되므로 현장 총 공사비가 50억이 넘는다면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면 됨.
3.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선 임 | 지 정 |
1)산업안전지도사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 3)건설안전기술사 4)건설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5)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 7년 이상 |
1)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2)공사의 책임 감리자 |
4.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 안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공유 여부 확인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 및 기대효과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통해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 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를 두도록 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고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책임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순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위험의 외주화란?
위험의 외주화
기업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할 때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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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안전보건 조정자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57조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