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규

12. 착공 신고 서류 목록(착공 준비 서류/착수계 서류/착공계 서류/공사 착공계 서류/공사 착공계/착공계/착수계/착공 신고 서류/착공 서류 목록)

건축팁도우미 2025. 4. 3. 14:57
728x90

2025.03.20 - [건축 관련 법규] - 11. 사용 승인 접수 서류 목록(준공서류목록/준공 서류 목록/준공접수서류목록/사용검사서류/사용 검사 서류 목록/사용검사목록/사용승인목록/사용승인접수서류목록/사용승인서류목록)

 

11. 사용 승인 접수 서류 목록(준공서류목록/준공 서류 목록/준공접수서류목록/사용검사서류/사

2025.03.13 - [건축 관련 법규] - 10.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 및 관련근거(사용승인 업무대행/사용승인 건축사/사용승인 건축사사무소/사용승인 검사조사/사용승인 검사조서) 10. 업무대행 건축사 업

archtip.tistory.com

위 글에서 사용승인접수 서류 목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글은 공사의 시작, 착공 신고 서류 목록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착공 신고 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승인접수 서류 목록과 마찬가지로 착공 서류 역시 공사의 종류나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접수 서류 목록은 1) 시공사 2) 감리사 3) 설계사 제출 서류로 분류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시공사 제출 서류 목록

1)시공사 제출 서류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및 정부수입인지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 총 공사비 1억이상 ~120억 미만 시
산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  
현장대리인계 원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원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원본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참조
품질관리자 선임계 원본 현장대리인 겸임 불가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원본  
품질관리자 기술자격증 사본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원본  
공사예정공정표  
현장조직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필증  
특정 공사 사전신고 필증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심의결과(접수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참조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원본  
하도급 계약서 전기,통신 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착공 전 사진대지  
공사안내판(허가표지판) 사진  
경계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 보고서  
철거,신고시 석면조사 결과서 해당 시
기타 시공사 필요 서류 지자체 요구 사항

2)감리사 제출 서류 목록

2)감리자 제출 서류
감리용역계약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착수 신고서  
상주감리원 선정신고서(선임계 및 위임장)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조직도  
감리원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  
착공 서류 감리검토의견서 시공사 제출 착공서류 검토
손해배상공제증권 감리 보증 보험
감리용역 공동수급협정서 해당 시(전기,통신,소방 등)
감리청렴이행각서 해당 시(발주처 양식)
손해배상공제증권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감리 용역 각종 면허증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기부 등본 원본  
기타 감리사 필요서류 지자체 요구사항

3)설계사 제출 서류 목록

3)설계사 제출 서류
설계도면 각종 도면 및 시방서
설계 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손해배상 공제증권  
설계 면허 관련 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건축사 수첩 등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나 양식 등이 다를 수도 있으며, 건축 허가나 착공 전 허가조건이나 행정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착공 신고 접수 시 포함되어야 함.

 


2. 착공 신고 절차 및 방법

1)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

     제출 시에는 서류의 수량과 종류를 확인하여야 함. 

2) 제출 후에는 착공 신고 심사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3) 최종적으로 착공 승인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해짐.

>>서류가 제출되고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은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이용하여 착공 신고, 허가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세움터 메인화면


>>>>이 밖에도 일련의 착공 신고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시공사는 공사 계약 이후 키스콘(http://www.kiscon.net)에 통보를 해야 하고, 감리자 역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에서 안전관리계획서나 품질관리계획서의 확인, 검토, 승인을 해야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