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착공 신고 서류 목록(착공 준비 서류/착수계 서류/착공계 서류/공사 착공계 서류/공사 착공계/착공계/착수계/착공 신고 서류/착공 서류 목록)
11. 사용 승인 접수 서류 목록(준공서류목록/준공 서류 목록/준공접수서류목록/사용검사서류/사
2025.03.13 - [건축 관련 법규] - 10.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 및 관련근거(사용승인 업무대행/사용승인 건축사/사용승인 건축사사무소/사용승인 검사조사/사용승인 검사조서) 10. 업무대행 건축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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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사용승인접수 서류 목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글은 공사의 시작, 착공 신고 서류 목록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착공 신고 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승인접수 서류 목록과 마찬가지로 착공 서류 역시 공사의 종류나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접수 서류 목록은 1) 시공사 2) 감리사 3) 설계사 제출 서류로 분류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시공사 제출 서류 목록
1)시공사 제출 서류 | |
공사도급계약서 | 도급계약서 및 정부수입인지 |
건설업 등록증 | |
건설업 등록 수첩 | |
사업자 등록증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 |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 | 총 공사비 1억이상 ~120억 미만 시 |
산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 | |
현장대리인계 원본 |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원본 |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원본 | |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참조 |
품질관리자 선임계 원본 | 현장대리인 겸임 불가 |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원본 | |
품질관리자 기술자격증 사본 | |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원본 | |
공사예정공정표 | |
현장조직도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필증 | |
특정 공사 사전신고 필증 | |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심의결과(접수증)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참조 (산안법) |
안전관리계획서 | |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 |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원본 | |
하도급 계약서 | 전기,통신 등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
착공 전 사진대지 | |
공사안내판(허가표지판) 사진 | |
경계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 보고서 | |
철거,신고시 석면조사 결과서 | 해당 시 |
기타 시공사 필요 서류 | 지자체 요구 사항 |
2)감리사 제출 서류 목록
2)감리자 제출 서류 | |
감리용역계약서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감리착수 신고서 | |
상주감리원 선정신고서(선임계 및 위임장) | |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조직도 | |
감리원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 | |
착공 서류 감리검토의견서 | 시공사 제출 착공서류 검토 |
손해배상공제증권 | 감리 보증 보험 |
감리용역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 시(전기,통신,소방 등) |
감리청렴이행각서 | 해당 시(발주처 양식) |
손해배상공제증권 | |
국세 완납 증명서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사업자 등록증 | |
감리 용역 각종 면허증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등기부 등본 원본 | |
기타 감리사 필요서류 | 지자체 요구사항 |
3)설계사 제출 서류 목록
3)설계사 제출 서류 | |
설계도면 | 각종 도면 및 시방서 |
설계 용역 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국세 완납 증명서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손해배상 공제증권 | |
설계 면허 관련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건축사 수첩 등 |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나 양식 등이 다를 수도 있으며, 건축 허가나 착공 전 허가조건이나 행정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착공 신고 접수 시 포함되어야 함.
2. 착공 신고 절차 및 방법
1)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
제출 시에는 서류의 수량과 종류를 확인하여야 함.
2) 제출 후에는 착공 신고 심사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3) 최종적으로 착공 승인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해짐.
>>서류가 제출되고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은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이용하여 착공 신고, 허가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이 밖에도 일련의 착공 신고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시공사는 공사 계약 이후 키스콘(http://www.kiscon.net)에 통보를 해야 하고, 감리자 역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에서 안전관리계획서나 품질관리계획서의 확인, 검토, 승인을 해야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