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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건설업 실무 팁

2.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기준(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방법)

by 건축팁도우미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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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입찰 자격, 감리 배치, 공사참여 기준, 업무수행 범위까지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내 경력과 교육을 스스로 관리하여 등급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에 따라 실제로

건설기술인 등급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역량지수 = 자격지수 + 학력지수 + 경력지수 + 교육지수 - 행정처분 감점

자격지수 40점 이내
학력지수 20점 이내
경력지수 40점 이내
교육지수 5점 이내
행정처분 감전 최대 3점 감점

 


2. 기술등급별 역량지수 기준

등급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특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고급 65~75점 70~80점 65~75점
중급 55~65점 60~70점 55~65점
초급 35~55점 40~60점 35~55점

 


3. 자격지수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건축사 40점
기사,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기타(CPA,세무사 등 포함) 10~20점

>> 비이공계 전공+건설지원 자격은 건설지원 외 직무,전문분야 역량인정 불가, 품질관리 역량지수도 산정 불가함.

 


4.학력지수

학력 배점
학사 이상 20점
전문학사 3년제 19점
전문학사 2년제 18점
고졸 15점
비전공자 10점

>>석사,박사는 각 1.5점, 3점 추가 인정함


5. 경력지수

-경력지수 계산식

= (logN / log40) × 100 × 0.4  (N: 보정계수 × 총인정일/365)

>>경력에 대한 보정계수는 직무에 따라 1.0~1.3까지 다양함.

>>예시로 현장대리인=1.3점, 일반기술인=1.0점으로 적용됨.


6. 교육지수

-최대 5점 인정 받을 수 있음.

-최근 3년간 이수한 건설 관련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산정함.


7. 감점기준

행정처분 감점
3개월 초과 업무정지 3점
3개월 이하 업무정지 2점
벌점 부과 1점

>>감점으로 인한 등급 하락은 1단계 하향 조정에 그침


8. 주의사항

-승급 제한 : 전공, 자격, 경력의 직무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초급 이상 승급 불가

-복수 자격 및 학력 인정은 배점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됨.

-경력 인정일 중복 시 경력들은 경력별로 일수 나누기 처리 됨.

>>2025년 05월 01일부터 ~ 05월 30일까지 한달 간 설계 경력 30일, 비상주 감리 경력 30일을 넣었을 경우 설계 15일, 비상주 감리 경력 15일로 처리됨.


9. 직접 건설기술인 등급 계산해보기

1) 건축 담당 홍길동

항목 내용
이름 홍길동
분야 건축
학력 전문학사(2년제) 건축과 졸업
자격 건축기사 보유
경력 건설현장 공무 및 시공경력 11년(일반기술인)
교육이수 최근 3년간 건설기술교육 105시간 이수
행정처분 없음

2)최종 역량지수 합계

항목 점수
자격지수 (최대 40점) 보유자격 : 건축기사 = 30점
학력지수 (최대 20점 전문학사(2년제) : 18점
>>전공 건축으로 일치함.
경력지수 (최대 40점) -총경력 : 11년 = 11 * 365 = 4,015일
-직무유형 : 일반기술인 = 보정계수 1.0 적용
>>N = 1.0 × 4,015일 / 365 ≈ 11
경력지수 = (log₁₀11 / log₁₀40) × 100 × 0.4
         = (1.0414 / 1.6020) × 100 × 0.4
         = 0.6500 × 100 × 0.4 = 26점
교육지수 (최대 5점) -최근 3년간 교육 105시간 이수 : 5점
감점 (최대 3점) - 없음
총합계 79점

3. 계산 결과

분야 역량 점수 등급
설계,시공 75점 이상 특급
건설사업관리(CM) 80점 미만 고급
품질관리 75점 이상 특급

 

>>>>위 내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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