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8.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 총정리(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by 건축팁도우미 2025. 6. 13.
728x90

2023.07.19 - [서식 및 양식] - 9.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9.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3.07.19 - [안전 관리] - 안전점검)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대책 안전점검)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대책 요즘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

archtip.tistory.com

위 내용과 같이 장마철인 여름에는 장마말고도 너무 덥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함.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5대 기본수칙 준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도 받을 수 있음.


2. 5대 기본 수칙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실내,옥외 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곱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 수칙 점검 및 개선을 하여야 함.


3.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1)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ㄴ자

2)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3.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1)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2)온열질환 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단,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 절대 금지)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

>>의식이 있는 경우 조치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시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야 함.


4. 건설 현장 대응 지침 정리

교육 및 홍보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정기 교육 실시
안전보건 표지, 리플릿 등 시각 자료 비치
작업시간 조정 가장 더운 시간대(14~16시)에는 작업 최소화 또는 순연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작업스케줄 조정
보호장비 제공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쿨조끼,넥쿨러 등 지급
건강상태 모니터링 작업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고위험군(온열질환 민감군)은 별도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작업장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체계 마련
열사병 의심 시 119 즉시 신고

5.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다운로드>>>>>>>>>>>>>>>>>>>>>>>>>>>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pdf
0.05MB

 


>>>> 온열질환 관리 자체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아니지만, 관리 미흡으로 인해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특히 건설업이나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