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7.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휴게시설 설치 주체,설치 시기,설치 기간 등)

by 건축팁도우미 2025. 5. 21.
728x90

2023.07.11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22.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22.휴게시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게 바로 복지죠. 이것은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있

archtip.tistory.com

위 글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크기,위치,온도,습도,조명 등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기준들 말고

실제로 휴게시설 설치 관련하여 질의가 오는 부분을 정리하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언제까지 휴게시설을 설치해놔야 하는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

현장 내 휴게시설


Q1.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 시기는 언제이고, 휴게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 기간)

A.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현장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까지 휴게시설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2.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원도급에게 있는 것인지?

A.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가

제재대상이 됨.


Q3. 건설현장의 사무실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A. 사무실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Q4. 건설공사에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란?

A.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온도,습도,조명,환기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 작업, 가로수 정비 작업 등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Q5.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결론만 말하면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을 수급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Q6.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을 휴게시설을 사용해도 되는지?

A. 휴게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장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휴게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함.


>>>>휴게시설 설치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나 근거가 필요하신 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21의2를 참조하시면 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