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현장 내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과 건설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도급인 및수급인 전원 |
| 회 의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그 결과(회의록) 기록 보존(2년) |
| 협의 내용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사항 등 |
2.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1) 대상: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 공사는 150억 원 이상
2) 구성
| 위원장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 위원중 호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1)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근로자 1명) 3)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1)도급 및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명 3)보건관리자 1명(해당되는 현장) 4)공사금액이 20억원 원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3) 회의 : 2개월마다 정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 소집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을 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1) 대상: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 공사는 150억 원 이상
2) 구성
| 위원장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 위원중 호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1)근로자 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1)해당 사업의대표자(ex.현장소장) 2)안전관리자 1명 3)보건관리자 1명(해당되는 현장) 4)산업보건의(해당되는 현장) 5)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단,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며민인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
3) 회의 : 3개월마다(분기) 정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 소집
4. 건설 현장에 적용한다면?
-건설현장은 도급구조특성성 안전보건 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하나로 통합 운영이 가능함.
>>건설현장은 보통 원청, 다수 하도급 업체, 현장 근로자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체를 각각 만들게 되면 사실상 여러 구성원이나 안건, 운영 등이 중복되기 때문임.
정리하자면, 1) 120억 원이상 건설공사에서는 노사협의체 1개면 충분함.
2) 공사비가 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 협의체만 구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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