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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12. 위험성 평가(위험성평가 절차/위험성 평가 의미/위험성 평가 기준/위험성 평가 산정방법)

by 건축팁도우미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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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7.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절차)

 

산업안전보건법)27.위험성평가 인정(신청,절차)

2023.06.21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1.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21.위험성 평가1.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

archtip.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위 글에서 설명했던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정의, 필요성과 배경, 주요 단계 등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1.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요인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활동임.


2.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배경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만인율이 높은 수준으로, 매년 약 9만 명의 재해자와 2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 및 기업 신뢰도 하락의 요인이 됨.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3.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와 제도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와 제36조의 1(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개선해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4. 위험성평가의 주요 단계

위험성 평가 흐름도

1) 사전준비

평가 목적, 방법, 평가자 및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작업 공정의 특성과 안전보건정보를 조사하여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로 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누락 없이 파악해야 함.

>>주요 질문: 재해로 발전할 작업은? 대상자는 누구인가? 원인과 경로는 무엇인가?

3) 위험성 추정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그로 인한 손실의 중대성(강도)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함.

>>주로 곱셈식, 덧셈식, 위험도 매트릭스를 활용함.

4) 위험성 결정

평가된 위험성이 사업장 자체의 허용가능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필요시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거,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 보호구 사용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하고

ALARP(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소 수준) 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함.

6) 기록 및 보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 이상 기록·보존하며,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보완해야 함.

>> 위험성평가에서 사용하는 점수(=위험도 산정)는 정해진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정해서 사용하는 것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과 권장방식 있음. 

예를 들어,

-위험도(Risk) = [발생가능성] × [중대성]( ① × )

이때, 두 요소 모두 보통 1~5점 또는 1~4점 범위의 정수로 평가합니다.

① 발생 가능성 (Frequency or Likelihood)

위험요인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 5점: 거의 매일 발생할 수 있음
  • 4점: 자주 발생함 (주 1회 이상)
  • 3점: 때때로 발생함 (월 1회 수준)
  • 2점: 드물게 발생함 (연 1회 수준)
  • 1점: 매우 드묾,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

② 중대성 (Severity or Consequence)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크기

  • 5점: 사망 또는 전신장애
  • 4점: 중대재해, 큰 손실
  • 3점: 장기 치료 필요 (1개월 이상)
  • 2점: 경상 (1주 이내 치료)
  • 1점: 응급처치 후 작업 가능 수준

-점수 산정 방식 (예: 곱셈식)

  • 위험도 = 발생가능성 × 중대성
  • 예시: 4점(발생 자주) × 3점(중상해) = 12점

-위험등급 구간 예시

점수 범위위험도 등급조치 기준

16~25점 매우 높음 즉시 작업중지, 제거/대체 필수
9~15점 높음 공학적/관리적 조치 실시
5~8점 보통 개선조치 필요, 점검 유지
1~4점 낮음 주기적 점검, 현상 유지 가능

5.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및 참여자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역할임.

작업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작업자가 참여하여 실제 위험요인을 반영해야 함.

>>외부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조언도 가능하며, 참여자 교육은 필수임.


6.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정기평가: 최초 평가 이후 매년 실시

-수시평가: 시설·공정 변경, 산재 발생, 작업방법 변경 등 중요한 변화 발생 시


7. 위험성평가의 기대효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재보험료 절감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확보

-정부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8.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대형사고 사례 (광주 아파트 붕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절차이고,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 등에서는 특히 정기적인 위험성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예방활동임.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안전보건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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