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1. 위험성 평가
위 글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 광역,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등을 받을 수 있음.
2.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1) 위험성 평가 실시(사업장)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기술지원(컨설팅)
>>안전보건공단에서 신청하면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음
2) 인정 신청
3) 인정심사(사업장 현지방문)
4) 인정 심사위원회 결정
5) 인정
6) 사후 심사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면 됨.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교 교육받을 수 있음.
>>컨설팅은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 중 일부를 컨설팅받을 수 있음.
>>>>위험성 평가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또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를 확인하시기 바람.
'안전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29.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1) | 2024.10.24 |
---|---|
산업안전보건법)28. 근로자 건강진단(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0) | 2024.10.22 |
산업안전보건법)2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0) | 2024.09.26 |
산업안전보건법)25.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대상,내용,시간,과태료) (8) | 2024.09.11 |
산업안전보건법)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및 납부시기 (0)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