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간혹이 아니라 무조건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흔히 일반인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만큼 건물을 짓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이 설계변경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시공, 감리를 하다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설계변경 시 따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를 알아볼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법 설계변경 관련 법규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따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준공도면 작성 시 이 부분을 반영하여 표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고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허가 및 신고 대상입니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준공도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주면 됩니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준공도면에 반영만 해주면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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