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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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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3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범위,처벌기준 등) 2023.05.08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2.중대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돌발 상황과 이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작고 크고를 떠나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archtip.tistory.com 위와 관련하여 요즘 들어 건설 현장에 굵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련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법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각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보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 2023. 8. 28.
산업안전보건법)12.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다가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조치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이상의 산업재해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네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 2023. 5. 17.
산업안전보건법)2.중대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돌발 상황과 이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작고 크고를 떠나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중 중대재해로 분류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 시 3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보고하는 것을 추천함. 1. 중대재해 1) 중대재해 목적 및..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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