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다가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조치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이상의 산업재해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네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업재해표를 1개월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요 의무
- 중대재해 발생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산업재해표 작성)
- 그 밖의 재해 >>> 보고의무는 없음
- 위의 사항들은 3년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3.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및 보존사항
1) 산업재해조사표(사업장 정보/재해정보/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재발방지 계획)
2)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존항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근로자 대표의 확인
2)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함.
3)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작성을 하여 사업주(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당사자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작성 시 문의사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 하는 것이 가장 빠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으로는 방문,우편 또는 팩스 제출이 있으며 웹사이트(www.moel.go.kr)로 접속하여 해당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5.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사업주
2)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3) 산업재해조사표 전송 =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산재자료 집계 분석, 및 보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장관
5) 분기별, 연도별 재해발생현황작성 및 항목 = 고용노동부 산재통계담당자
>>>>산업재해조사표는 서식 및 양식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에 관한 해석 지침을 올려놓을테니 함께 보고 작성하면 좋을 듯 함.
해석지침에는 퇴직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등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람.
2023.05.17 - [서식 및 양식] - 5.산업재해 조사표 및 산업재해 발생 해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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