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장 등 이처럼 현장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진단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보건진단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진단이란?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에서 조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함.
2.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안전보건진단
1) 진단 주체에 따른 분류
-자율진단
-명령진단
2) 진단 내용에 따른 분류
-종합진단
-안전기술진단
-보건기술진단
-시스템진단
3. 진단 주체에 따른 분류
1) 자율 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2) 명령 진단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부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4. 명령진단의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명령진단) 대상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명령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및 시행대상 사업장 | 사업재해공포 대상업장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발생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작업환경 불량,화재 및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도웁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
좌 동 | 1.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2.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1)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즉, 유해하고 위험한 설비로 인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
5. 안전보건진단 내용에 따른 분류
구분 | 안전보건진단 내용 분류 | 비고 |
종합진단 | 사업장 저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참조 |
안전진단 |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드으이 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진단 | |
보건진단 |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또는 유해 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진단 | |
시스템진단 |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안전보건조직 및 직무 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에 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
6.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별 내용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3) 작업조건,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점들이 잘 개선되었는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까지 생각을 하여 문제점/개선점 같이 생각해서 작성해 놓으면 개선계획을 작성할 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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