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당연히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 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데요.
아래처럼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이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 각각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2023.08.01 - [건축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1. 품질 관리(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대상)
1.발주자의 역할
1)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 제출시기 및 수량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절차서, 지침서 등 품질 관련 문서의 제출시기 및 수량
-품질관리계획서 등 품질관련 문서의 검토, 승인 시기
-하도급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에 관한 시공사의 책임사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계획 이행상태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품질관리계획 이행의 부적합 사항의 처리 및 기록
2)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적정,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해당 공사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이행 요구사항을 공사계약문서에 명시하여야 함.
2.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1)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수반된 문서를 검토,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검토, 확인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 및 시공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조치를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발주자나 해당 공사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함. 이를 어길 시에는 시공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까지 행정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망설일 필요 없이 보고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4)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똑같이 검토, 확인하여야 함.
5)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태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점검기준, 범위, 점검자 선정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에 중점을 둔 점검표를 작성 및 점검 수행방법
-관련법령, 서류명 등 객관적 증거의 기술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 방법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의 요구, 취해진 조치결과의 검증방법
>>보통 공공청사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착공 이후에도 품질관리계획에 맞게 품질 관리나 시험을 실시하는지 감독해야 함.
3. 시공자의 역할
1)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관리계획서의 문서구성과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활동의 형태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작용
-조직 구성원의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등을 고려한 업무 수행능력
3)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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