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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2.안전관리비 계상기준,항목(건진법과 산안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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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에 들어가는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여 넣는 것처럼 품질관리계획서에도 품질시험비용을 산정하여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품질시험비용 산정은 어떤 기준의 단가와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1) 품질시험비 산출 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의 기준
>>>>>>>>>>다운로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2)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일반적으로 품질시험비 산출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국립,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3)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나.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4)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과 같다.
가."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 한 값을 적용한다.

나."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수도 요금의 경우, 특/광역시별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요금부과안내에서 요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가스요금 단가"는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위에서 나오는 각종 단가자료들은 서식 및 양식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람.
>>위 단가들은 월, 연단위로 수시로 바뀌오니 꼭 획인하여 반영하기 바람.
2.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1)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 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1. 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1. 의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전기요금은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1. 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수도요금은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1. 의 상하수도 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1. 의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1. 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제12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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