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아 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은 바로 레미콘 품질 관리 실패였습니다.
이렇다시피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품질 관리항목 중에서도 꽤나 까다롭고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레미콘 및 아스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성실의무 및 자재공급원 승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생산자,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발주청)
① 생산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공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발주청은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감독자, 생산자, 수요자 및 공급원 승인권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 자재공급원 승인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자재공급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
2)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ㆍ용량ㆍ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1) 레미콘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률,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 등
(2) 아스콘 :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률 등
사.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 지 여부.
(1)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Cl-),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2)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아.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사전점검 실시 대상은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 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사전점검표는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올려놓을테니 참조하시기 바람.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위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최근 2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⑥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ㆍ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레미콘과 아스콘 품질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1조, 제32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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