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품질 관리

8.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by 건축팁도우미 2024. 5. 13.
728x90

2024.02.21 - [품질 관리] - 7. 레미콘 및 아스콘 품질관리

7. 레미콘 및 아스콘 품질관리

얼마 전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아 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은 바로 레미콘 품질 관리 실패였습니다. 이렇다시피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품질 관리항목 중에서도 꽤나 까다롭고 중요한 항목이

archtip.tistory.com

위 내용과 관련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콘과 아스콘의 품질 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품질 관리는 단순히 최종 제품의 검사에 그치지 않고, 원재료의 선택부터 제조, 운송,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을 보장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점검 시기
1) 사전 점검 :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 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2) 정기점검 :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5천 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발주청이나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독자 및 수요자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점검결과를 공장별로 기록, 정리해놓아야 함.(사후 자재 공급원 승인 또는 공장 지도업무에 이용 가능)


3) 특별 점검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발주청,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 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는 경우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되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특별점검하는 경우가 실제로 여러 번 있음.


2. 품질관리 확인
1) 골재 등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
2)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품질시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의 비치 및 관련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의 상주여부
>>공사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불량자재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게 좋음.


3. 주요 시험 및 검사 항목
1)레미콘 : 슬럼프, 공기량, 영화물이온량, 강도 등
  아스콘 : 온도, 마샬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랑, 추출입도, 포설두께, 밀도 등
>>2023.09.05 - [서식 및 양식] - 14.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14.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2023.09.05 - [건축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2.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건설기술진흥법)2.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화정

archtip.tistory.com

을 참고하시면 됨.


2)생산자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중 한 종류의 혼화재를 단위결합재량 대비 10퍼센트를 초과 사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품질관리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
1.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이외에 실리카퓸 등의 혼화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등 혼합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성분계 콘크리트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4. 별표 9에서 규정한 혼화재 치환율의 범위 이외의 경우
5.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ㆍ매스콘크리트ㆍ경량골재콘크리트ㆍ해양콘크리트ㆍ수중콘크리트ㆍ프리플레이스콘크리트ㆍ숏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ㆍ포장콘크리트 등 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9 다운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람.

[별표 9]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제38조제2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pdf
0.09MB

 


3)자재 현장 반입 시 납품서에 필수 기재사항
-운반차 번호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 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등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품질 시험에 대한 증빙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거나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있음.


4. 기록물 보관 및 불량 자재의 처리
1)기록물 보관 서류
-자재 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2)불량자재의 처리
-반품처리하는 경우
가. 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나.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다. 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라.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마.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
바.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사.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아.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 그 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와 공사감독자는 계약 시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 작성을 명시해놓았다면 생산자(업체)에게 징수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생산자는 불량자재 폐기 확인 및 발생원인 분석,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레미콘과 아스콘 품질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4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