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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및 납부시기

by 건축팁도우미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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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산업안전보건법)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착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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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9.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주요내용

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산업안전보건법)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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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위의 글들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을 작성, 검토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제출 대상 그리고 주요 내용과 첨부서류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와 납부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양식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원)
종류 규모
1.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5개소 미만

나.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10개소 미만

다.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2.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3.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길이 50미터

나.길이 500미터 미만

다.길이 500미터 이상
44,000

58,000

67,000
4.다목적댐,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 댐 1개소 58,000
5.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가.굴착공사 5개소 미만

나.굴착공사 10개소 미만

다.굴착공사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2. 납부시기 등

-납부시기 : 계획서 제출 후 입금계좌 통지시

-납부은행 : 가상계좌 지정 은행

-입금자명 : 입금 건설회사명(시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의 글들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가능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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