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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25.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대상,내용,시간,과태료)

by 건축팁도우미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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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6. 안전보건교육(종류, 시간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6.안전보건교육(종류,시간 및 내용)

어느 대기업 광고에 "사람이 미래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실 기본이지만 가장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설현장 역시 안전 관리를

archtip.tistory.com

위 글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교육 중에서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시간, 과태료 등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수증


1.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가.건설공사의 종류 절차 1시간
나.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무자 권리와 의무 1시간

>>총 4시간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과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등을 교육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3. 교육절차

1)교육신청 2)교육접수 3)교육실시 4)이수증 발급(근로자) 결과 전산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4.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과태료)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음.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근로자수 * 위반 회차의 과태료(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 이상:50만 원)


5. 많이 헷갈리는 사항

1) 건설 이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가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

>>원청이 채용한 근로자라면 원청이, 하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라면 하청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2009~2011년 사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받지 않아도 됨.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4)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이수증은 안전교육플랫폼(edu.kosha.or.kr)또는 모바일 앱(위기탈출 안전보건)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이이수증에 인쇄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이수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교육이수자 조회 및 출력 절차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지출 가능 여부

-교육비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교육을 위해 참여 근로자가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과 비로 사용할 수 있음.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

-교육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생 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음.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 여부

-없음.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버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 안전교육플랫폼(edu.kosha.or.kr)에 접속하여 민간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유긱관 -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선택하면 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https://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

www.kosha.or.kr

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시면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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