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6. 안전보건교육(종류, 시간 및 내용)
위 글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교육 중에서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시간, 과태료 등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시간 |
가.건설공사의 종류 절차 | 1시간 |
나.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무자 권리와 의무 | 1시간 |
>>총 4시간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과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등을 교육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3. 교육절차
1)교육신청 | 2)교육접수 | 3)교육실시 | 4)이수증 발급(근로자) | 결과 전산입력 |
사업주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4.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과태료)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음.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근로자수 * 위반 회차의 과태료(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 이상:50만 원)
5. 많이 헷갈리는 사항
1) 건설 이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가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
>>원청이 채용한 근로자라면 원청이, 하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라면 하청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2009~2011년 사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받지 않아도 됨.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4)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이수증은 안전교육플랫폼(edu.kosha.or.kr)또는 모바일 앱(위기탈출 안전보건)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이이수증에 인쇄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이수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지출 가능 여부
-교육비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교육을 위해 참여 근로자가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과 비로 사용할 수 있음.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
-교육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생 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음.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 여부
-없음.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버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 안전교육플랫폼(edu.kosha.or.kr)에 접속하여 민간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유긱관 -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선택하면 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https://www.kosha.or.kr/
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시면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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