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4.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및 절차)
위 글과 관련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관해 추가적으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 글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토목공사외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토목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는 모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하여야 함. | |
기술지도 대상 제외사업장 | 1)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를 들 수 있으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지도를 받아야 함.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술지도계약서(사본)는 착공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함.
2.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조치 미이행 시 처분사항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지도기관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미실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 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됨.
3. 기술지도 내용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기타 법령의 규정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말함.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확인 등이 포함되며,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글에서 실제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은 현장도 많이 있고 또한 체결하였지만 지도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현장도 많이 있어 작성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산언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술지도 계약서 양식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됨.
2023.07.12 - [서식 및 양식] - 8.기술지도 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안전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28. 근로자 건강진단(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0) | 2024.10.22 |
---|---|
산업안전보건법)27.위험성평가 인정(신청,절차) (0) | 2024.09.30 |
산업안전보건법)25.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대상,내용,시간,과태료) (8) | 2024.09.11 |
산업안전보건법)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및 납부시기 (0) | 2024.08.23 |
4.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대비, 안전수칙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