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주기마다 검토, 확인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 및 심사, 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를 말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1)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 먼 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 및 검토자격자
-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단 제출해야 함.
-자격
1)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도사에게 유해위험평가서를 평가받아 공단의 심사로 갈음이 가능한 대상,규모 및 지도사 기준
지도사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 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 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이 가능한 지도사 기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및 검사
1) 확인주기 : 6개월마다
2) 확인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3) 확인 결과의 조치
-적정시에는 5일 이내에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일정기간을 통해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 조치
>>>>현장 상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수정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대부분 사업주(건축주)가 안전관리계획서 관리 업체에서 관리하여 용역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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