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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항목(건전법 비교)
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는 방법과 항목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서운 혹한기가 예상되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한시적으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주기로 하여 이에 대해 글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1. 한시적 운용 기간
-12월~2월로 해당 혹한기 기간 동안만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
>>계속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겨울에 해당하는 한시적 기간임.
2.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3. 사용가능 한도
-위험성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함.
>>>>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자세하기 보실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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