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게 바로 복지죠.
이것은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나 휴게시설의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휴게시설
-2021년 08월 1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2022.08.18)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음.
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1) 건설업 총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2)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전화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3. 시행시기
시행일 | 대상 | 비고 |
22년 08월 18일 | 건설업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
|
23년 08월 18일 | 건설업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
4.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기대효과
1) 산업재해 예방 및 업무상 질병 예방(신체적 증상 완화, 직무스트레스 감소)
2) 사업장의 편익증진(산업재해 감소, 산업장의 편익 증가)
3) 업무능률 향상(업무 집중력 및 품질 항상)
5. 휴게시설 설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내용)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함)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함.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2) 위치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함.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함.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5) 조명
-적정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6) 환기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함.
7)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함.
8) 기타 사항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함.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예외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1) 사업장 전용 면적 총합이 3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 그늘막 등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참고 바람.
>>>>휴게시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법령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28조의 2/ 시행령 제90조의 2/ 시행규칙 제81,194조의 2를 확인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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