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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22.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관리 요령(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온열질환 예방수칙/휴게시설 설치,관리점검표)

by 건축팁도우미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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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안전 관리] - 8.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 총정리(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8.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 총정리(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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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특히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폭염 특보 발령, 경남에서는 역대 낮 최고온도를 갱신하는 등 유난히 무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정부기관이 나 지자체에서도 현장 폭염 대비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공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 다시 한번 폭염대비 안전관리 요령, 지침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글에서 다뤘던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간단하게 다루고 자료로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와 이와 더불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점검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은 위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 경보) -무더위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외 옥외작업 중지  

2.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 기본수칙 안내(전국 지자체 기준)

(1) 사업장 내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체감온도 31도 이상시 온열질환예방 일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해말까지 원본 보관

 

(2) 온열질환예방지침 활용하여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근로자 교육실시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온열질환예방수칙 게시

 

(4) 온열질환 자각점검표 활용 작업 전, 중, 후 근로자 간 건강상태 확인 및 지도

 

(5) 작업공정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 후 근로자에게 지급

 -온열질환 예방물품 에시 : 햇빛차단용 모자, 냉감조끼, 아이스팩 등

 -소금과 시원한 물 등은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

 

(6) 휴식시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설치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을 설치하고,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 등을 비치

 

(7)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상황보고 체계 유지     

 

(8) 폭염대비 근로자 휴게시간 운영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위 수칙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규칙 제560조에 따름 


 3.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안전보건공단 제공


4.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점검표

안전보건공단 제공

>>휴게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법령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됨.

2025.05.21 - [안전 관리] - 7.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휴게시설 설치 주체, 설치 시기, 설치 기간 등)

 

7.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휴게시설 설치 주체,설치 시기,설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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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점검표

>>>>>>>>>>>>>>>>>>>>>>>>>>>>>>다운로드>>>>>>>>>>>>>>>>>>>>>>>>>>>>>>>>

(붙임3)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pdf
3.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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