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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건축 감리

공사 감리 보고서 제출(건축법)

by 건축팁도우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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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로 부터 감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어느 시기에 다다르면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마다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시기에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관리용역) 현장에선 보통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택법(공동주택) 현장에선 대게 분기마다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5)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매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한다.


6)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실 위 내용을 시기마다 작성하여 보고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님. 하지만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리고 상주 감리뿐만 아니라 비상주 감리용역에서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감리 보고서는 대게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지자체에 보고하고 직접 방문 제출을 꺼려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세움터를 통해 작성,제출하는 것을 추천함.

(세움터를 통해 작성,제출 방법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법규에 따라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매달,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위 서류 양식은 따로 작성하여 다운받아 쓰실 수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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