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관련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나 용어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건축법 감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 번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선 감리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로써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 이 부분은 포스팅했던 글임. 목록에서 "감리원 종류 및 배치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2조제4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사(시공회사)를 말함.
4."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을 말함.
5.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 이 부분은 포스팅했던 글임. 목록에서 "감리원 종류 및 배치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6.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부분은 포스팅했던 글임. 목록에서 "감리원 종류 및 배치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7."책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에 책임이란 단어가 붙으면 건축법 현장이 아닌 발주청(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감리, 즉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함.
8.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감독"이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 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 이렇게 감리 용어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포스팅할 글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고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는 분이라면 자주 보게 될 용어이니 한 번쯤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법 감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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