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 감리, 토목 감리, 기계 설비 감리, 소방 감리, 전기 감리 등등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전기 설비, 공조냉동 설비, 가스 설비 등등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감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분야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건축물의 감리를 맡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분야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여러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1.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규모
구분 | 관련 근거 | 비고 |
1.구조기술사 |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 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6) 제32조 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
2.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 기술사 |
전기,승강기(전기분야만 해당) 및 피뢰침 | 창고 시설 제외 |
3.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만 해당) | |
4.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 가스기술사 |
가스설비 | |
5.토목분야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사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 | |
6.기타 관계기술사 | 1)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정하는 경우 3)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
>>관계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제32조 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서 중요도 특인 건물들임.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센터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5)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교정시설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서 중요도 1인 건물들임.
>>>>관계전문기술자 협업 관련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참조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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