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시공사가 주를 이뤄 공사를 진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가 잘한다고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공사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시공자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이를 잘 수행할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주
1. 건축주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사감리 이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2)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3) 공사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4)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건축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감리자이기 때문에 착공 전 미리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공하여 각종 도면, 문서, 자재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함. 이렇게 되면 착공 전 미리 검토하여 공사 진행 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감리자는 대체로 건축주보다 건축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 시 되도록이면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감리자 역시 건축주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가 안전하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공사감리자
2. 공사감리자는 다음에 따라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주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육안검사ㆍ입회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25조제2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감리자는 공사 시 중간에 위치하여 건축주, 시공자, 설계사와 의견 조율하고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로서 한쪽에 치우 지지 않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함.
3. 시공사
3. 시공자는 다음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한다. 건축주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25조제2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으로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고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현장마다 시공사와 감리자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의 목표는 공사 완료라는 걸 잊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4. 설계자
4. 설계자는 다음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2)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주로 현장에 있다 보면 설계 도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설계사는 지체 없이 현장에서 도면 검토 요청이 온다면 검토하여 주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공사 완공이 되어야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야 함. 간혹 경험에 따르면 착공 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설계사무실들도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건축주나 감리자, 시공사와 협력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법 감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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