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 [안전 관리] - 2. 비계 설치 기준 및 해체 시 유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비계 설치 기준 및 해체 시 유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 안전사고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계 관련 사고입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주로 재료 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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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각종 비계설치 기준 및 해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추락에 대한 안전대책
1)물적 측면 안전대책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추락 방지
가. 발판, 작업대 등을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로 설치
나. 작업대와 통로를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
다. 작업대와 통로 주변에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만일 추락해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추락 방호
2) 인적 측면 안전대책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명확히 하여 작업자에게 주지 시킴.
-근로자의 능력과 체력을 감안하여 작업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성 인식시키며, 자율적 규제
-작업 지휘자를 지명하여 집단작업을 통제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2. 추락방호망
1) 설치 높이는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함.
2) 수평으로 설피하고 추락방호망의 중앙부 처짐은 짧은 변 길이(N)의 12~18% 내로 되도록 함.
3) 길이 및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것은 3미터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함.
4)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 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사가 제시하는 간격이내로 함.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미터 이상 설치함.
4) 자기 추락 방호망에는 추락 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함.
5) 추락 방호망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로 함.
6)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미터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사이에 틈이 없도록 함.
3. 안전난간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2)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함.
3)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취약한 방향으로 100 kgf 이상의 하중에 견디게 설치하여야 함.
4)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 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을 활용함.
3) 높이 1.2미터 이상, 수직방향 7미터 이내 간격으로 강관(직경 48.6mm, 두께 2.4mm)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 인장강도 14,700N이상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함.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가 충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함.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 위 위치보다 높아야 함.
6) 한 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 1인으로 하여야 함.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됨.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3.07.0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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