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사고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계 관련 사고입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주로 재료 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을 말합니다.
주로 통나무나 파이프 비계를 많이 사용하고 용도에 따라 외부비계, 내부비계, 수평비계, 달비계, 간이비계, 사다리비계 등으로 나뉘고 공법면에서는 외줄비계, 겹비계, 쌍줄 비계 등으로 나뉩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런 비계의 종류나 설명이 아니라 비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대체로 비계 설치나 해체 시 이에 따른 기준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계 설치 및 해체에 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 등에 따라 간혹 다른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1)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함.
-수직재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수직재와 수잭재의 연결은 전용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야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함.
2) 수평재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수직재에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함.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를 간격 0.6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함.
3)가 새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도 방향 설치,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하여야 함.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함.
4) 벽 이음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2. 강관비계 설치 기준
1) 비계기둥 1개에 적용되는 하중은 7.0kN 이내, 비계기둥 사이는 하중한도는 4.0kN 임.
(띠장의 간격은 2미터 이내)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해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함.
3) 단, 31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브래킷 비계는 구조계산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3. 비계 안전 난 건 설치 기준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미터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미터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
3)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가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비계 해체 및 철거 유의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함.
2) 해체 착수 전에는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함.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재로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함.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함.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함.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함.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드으이 해체를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하여야 함.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함.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하여야 함.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함.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7.1]에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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