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돌발 상황과 이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작고 크고를 떠나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중 중대재해로 분류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 시 3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보고하는 것을 추천함.
1. 중대재해
1) 중대재해 목적 및 조건
2) 산업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 중대재해일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일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함.
다. 그 밖의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는 없음.
- 모든 재해가 발생하고3년 동안 기록 및 보관을 해야 함.
>>>>위의 내용처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함.
이를 악용하여 부상 발생 시 산재 적용 및 보상 요구가 없다가 30일이 지나 산재를 요구한다거나 고용노동청에 보고를 안 했다는 빌미로 사업주나 시공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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