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 [품질 관리] - 3.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위 글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해당 법령과 품질관리방안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미수립, 변경신고 처리 미흡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는 품질, 공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함.(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관련)
>>관리계획수립대상:500억 원 이상 책임감리대상 공사,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시험계획수립대상:전문공사 2억원이상, 토목공사 5억 원 이상,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승인 절차 위반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본공사 착공 전에 감리의 검토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착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정(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영 제90조 관련)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3.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은 KS Q 9001 등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품질시험계획은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수립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영 제89조 관련)
4.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미실시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품질시험, 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도급 또는 납품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적정(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영 제91조 관련)
>>직접시험제외가능한 경우는?
1)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제출
2) KS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5. 품질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 설치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험실 미설치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는 위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영 제91조,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 조정 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임의로 축소, 조정은 위법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람
2024.07.12 - [품질 관리] - 9. 품질시험실 설치기준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품질시험실 장비 목록)
6. 품질 건설기술자 타업무와 겸직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나 공무 등의 업무와의 겸직은 금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0,53조 관련)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가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집 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업무 전념을 위해 타업무와의 겸직은 금지도어 있음.
7. 자격이 없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선임(교육 미이수)
-건설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자는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8. 콘크리트 관리 불량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 순서 미준수 시 벌점 부과대상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관련)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 미실시한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 한 경우 등도 벌점 부과 대상임.
>>>>위와 같은 모든 사례들은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하려다 발생하는 위반사례들이 대부분임.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불량 자재 사용으로 인한 하자나 보수, 재작업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현장에서 품질관리 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또한, 이로 인한 행정조치나 벌점을 받는 경우, 시공사는 물론 감리사 역시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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