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해체 공사

6.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및 업무(건축물관리법)

by 건축팁도우미 2024. 6. 27.
728x90

2024.06.03 - [해체 공사] - 1. 해체공사의 중요성

 

1. 해체공사의 중요성

2021년 광주 학동에서 해체공사를 하던 중 구조물이 전도되어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해체공사 관련하여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사건 이

archtip.tistory.com

위 글을 통해 해체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듯이 해체공사에서도 역시 감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공사보다 오히려 해체공사에서 더욱 감리가 필요하고 감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체공사 감리원은 어떻게 배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1. 해체공사 상주감리원 배치 기준

해체범위 해체 감리자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3개층 초과)
건축사,기술사,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보 1명 이상
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사보 2명 이상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위 표에 나와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비상주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함.

>>해체하는 건축물들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상주감리원 2명만으로 해체 감리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향후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감리원이 투입되고 해체 범위 역시 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


2.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감리자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함. 


④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함)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함.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 해체공사 감리자가 위 업무 내용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 감리업무보다 더욱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해체공사나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법률)(제19367호)(20230719).pdf
0.17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