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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해체 공사

3. 해체공사 착공,완료 및 멸실신고 등(해체계획서,벌칙)

by 건축팁도우미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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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해체 공사] - 2. 건축물의 해체(건축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2. 건축물의 해체(건축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2024.06.03 - [해체 공사] - 1. 해체공사의 중요성 1. 해체공사의 중요성2021년 광주 학동에서 해체공사를 하던 중 구조물이 전도되어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해체

archtip.tistory.com

위 내용 중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체 계획서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해체공사 착공 신고부터 완료 시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해체 공사 진행 시 주의해야 할 벌칙들이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사항

2. 착공신고 절차

3. 완료 및 멸실신고

4. 해체공사 벌칙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사항

해체계획서 작성대상 모든 건축물의 해체공사
(단,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 제출로 간주함)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1)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2)허가신청서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건축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 및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예시.경간거리 20미터 이상,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
해체계획서 주요내용 1)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공해방지방안,교통안전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해체물의 처리계획
6)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계획서는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 관리자가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고 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함.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가 작성하고 허가권자와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함.


2.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

1)해체허가 및
신고처리
2)해체감리자 지정 및 계약 3)안전 가시설
설치
4)자체 안전점검(시공자,감리자) 5)착공신고 접수 6)착공신고 처리
허가(신고) 조건
부여
-상호 계약 체결
-감리자의 해체계획서 검토
-CCTV설치, 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 설치 -자체안전 점검표 작성 -점검표 제출 -필요시 보완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건축물 관리법 제30조의 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인정함.

>>관리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을 말함.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양식


3. 완료 및 멸실 신고

1) 완료 신고

-관리자는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하여야 함.

1-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건축물 관리법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람.


2)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함.

>>건축물 관리법 제34조 (건축물 해체공사 멸실신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신고서 양식


4. 해체공사의 주요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양벌규정)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관리자, 해체업자, 감리자 모두 해당)

>>이 뿐만 아니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시 적법하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 해체 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됨.


2) 그 밖의 벌칙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

-해체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건축물 해체공사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자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감리자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감리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사실상 해체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벌칙 대상이며, 그만큼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착공 신고부터 완료, 멸실 신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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