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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건설기술진흥법)6. 정기안전점검(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비계 정기안전점검,거푸집 정기안전점검,흙막이 정기안전점검)

by 건축팁도우미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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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 비계 정기안전점검, 거푸집 정기안전점검,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아래 글에서 이미 가설기자재의 품질,안전관리 방안과 각종 안전점검에 대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접목하여 가설구조물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09.05 - [건축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2.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건설기술진흥법)2.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레미콘 품질관리 미흡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설 동바리 설치를 하지 않는 점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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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 시기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

요즘 건설 현장 사건 사고 뉴스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사건 사고 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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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안전점검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먼저 대통령령 정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안에 이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함.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됨.

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산업안전보건법)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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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제9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2

>>위 표에 나와있는 점검시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고 표에 나와있지 않은 건설공사 종류는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공사에서는 당연히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나 해체공사에서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당연히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점검 또한 실시하여야 함.


2.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요약)

1) 법령 및 대상

구분 주요내용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정기안전점검 대상 가설 구조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점검시기 및 횟수

가설구조물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브라켓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비계 설치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미터 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점검 시기가 나와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아래 글을 통하여 다운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2023.08.21 - [서식 및 양식] - 1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12.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2023.08.21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4. 안전점검의 종류, 시기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 요즘 건설 현장 사건 사고 뉴스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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