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 비계 정기안전점검, 거푸집 정기안전점검,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아래 글에서 이미 가설기자재의 품질,안전관리 방안과 각종 안전점검에 대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접목하여 가설구조물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09.05 - [건축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2.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건설기술진흥법)2.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레미콘 품질관리 미흡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설 동바리 설치를 하지 않는 점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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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 시기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
요즘 건설 현장 사건 사고 뉴스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사건 사고 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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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안전점검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먼저 대통령령 정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안에 이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함.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됨.
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산업안전보건법)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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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제9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위 표에 나와있는 점검시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고 표에 나와있지 않은 건설공사 종류는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공사에서는 당연히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나 해체공사에서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당연히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점검 또한 실시하여야 함.
2.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요약)
1) 법령 및 대상
| 구분 | 주요내용 |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가설 구조물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2)점검시기 및 횟수
| 가설구조물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 1차 | 2차 | |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
| 브라켓 비계 |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비계 설치시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시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미터 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점검 시기가 나와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아래 글을 통하여 다운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2023.08.21 - [서식 및 양식] - 1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12.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2023.08.21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4. 안전점검의 종류, 시기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 요즘 건설 현장 사건 사고 뉴스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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