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위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언제,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며 계상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2)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시공 중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비 2천만 원 미만(규모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함.
이 말은 그 이상은 산재 적용이 가능하단 뜻임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프로세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계획단계)
2) 사용 및 확인(시공단계)
3) 정산(준공단계)
4.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관할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목적 |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증진 | 시공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변안전 확보 |
변경 | 대상금액(재료비,노무비 등 변경 시) | 필요항목 발생시 실정보고(직접비 항목) |
사용 항목 | 1.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2.안전시설비(추락,낙하 등) 3.보호구 등 4.안전진단비 5.안전보건교육비 등 6.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7.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 8.본사전담 조직(3명 이상)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9.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소요비용 |
1.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비용 2.안전점검비용(정기안전점검,초기안전점검) 3.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폐쇄회로 텔리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6.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관련)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시기
구분 | 주요내용 | |
계상방법 | 5억미만 | 대상액*비율 |
5억이상 50억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
대상액 미구분시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산 | |
대상액 | 원가계산서 구성 항목중 재료비(간접,직접)+직접노무비 | |
계상시기 | 도급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자기공사:예정가격 작성시 또는 자체사업계획수립시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7.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기성공종율기준)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사용기준 | 50% 이상 | 70% 이상 | 90% 이상 |
8. 설계변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설계 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1)-1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1)-2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대상액은 설계변경 전,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은 22년 06월부터 삭제됨.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72조, 시행규칙 89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시행규칙 60조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행정규칙)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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