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 [안전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범위, 처벌기준 등)
이전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요약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1(중대산업재해,의무 주체 등)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 시행)
2.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간염/혈액전파성 질병/렙토스피라증/탄저, 단독, 브루셀리증/레지오넬라증/감압병, 공기색전증/산소결핍증/급방사선증, 무형성빈혈/열사병을 말함.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망, 부상, 질병을 의미함.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4.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
>2022.01.27부터 시행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2024.01.27 시행
>>24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 서 시행되었으므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5.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안전 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결성(500인 이상 사업장,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마련,점검 및 필요한 조치 4)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배치 7)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2.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위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으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참조하시기 바람.
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글에서 이어 작성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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