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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해체공사 착공 전 주요점검사항에 대해 적어봤었는데요. 해체공사 방식으로 크게 건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건축물 외부 지상에서 해체하는 경우/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체 공사 착공 후 건축물 상부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주요 점검포인트나 점검사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 건축물 상부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건축무 상부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방법은 해체장비를 해체 대상 건축물에 인양, 탑재한 후 최상층부터 하부층으로 한 층씩 해체하는 방식을 말함.
>>일반적으로 해체장비는 압쇄기를 장착한 포크레인(굴착기)이며, 장비 인양 시 안전조치 여부, 해체장비 탑재 시 하중 및 구조보강 여부, 해체잔재물 적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주요 점검 포인트
1) 해체장비 인양 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2) 건축물에 상재되는 하중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3) 해체작업 중 폐기물의 반출이 원활한지 여부
4) 해체장비 탑재 등으로 인한 구조보강 적정 여부
5)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 적정 여부
3. 중점 점검사항
항목 | 확인내용 |
1) 해체장비 인양 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
전도방지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계획 준수여부 (보강부재 크기,두께,재질,수평상태 등) |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상태 >작업 지반 기울기 >연약지반 여부 >지하매설물 간섭,영향 여부 |
|
인양계획 | -장비인양계획에 따른 양중장비 제원 및 부속용구(와이어로프,섬유벨트,체인클램프,섀클,아이볼트 등) 사용 준수 여부 |
-해체단계별 이동식 크레인 위치 준수 여부 | |
인양작업 시 안전조치 | -주변 가공고압선 등 지장물에 대한 이설,보호조치 계획 준수 여부 |
-인양작업을 위한 신호수 배치 여부 -신호수 위치 적정 여부(운전원이 신호수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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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통제 조치 여부 |
2) 건축물에 상재되는 하중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 |
해체장비 이동구간(수평,수직) | -해체계획서의 장비별 운행구간 및 이동동선 계획 준수 여부 -여러 장비가 동시 작업 시, 충돌 방지를 위한 적정거리 유지 여부 -라바콘 등을 이용한 장비이동 영역 구분 여부 |
-해체장비의 수직이동을 위한 설치상태(폭,높이 등)의 적정 여부 -해체장비의 수직이동을 위한 개구부 크기 적정 여부 |
|
해체잔재물 높이 | -구조검토서에 따른 잔재물 적치 높이 준수 여부 |
3)해체작업 중 폐기물의 반출이 원활한지 여부 | |
잔재물 반출(폐기물 반출) | -해체잔재물 반출을 위한 투하구 크기의 적정성 (잔재물이 막히지 않게 적절히 투하되는지 확인) -해체잔재물 투하구 위치 준수 여부 |
-(해체잔재물 건물 외부 투하시)별도 투하설비 설치 여부 -(높이 3미터 이상인 경우)감시인 등 위험 방지 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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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 반출구 위치 준수 여부 -잔재물이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반출이 원활한지 확인 여부 >건물내부 잔재물 과적치 여부 >반출 장비 이동동선 내 보강재 등의 간섭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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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잔재물 투하구 하부 충격 및 소음방지에 대한 조치 (폐타이어,완충매트 등) |
4)해체장비 탑재 등으로 인한 구조보강 적정 여부 | |
보강계획(잭서포트 설치 계획) | -보강재 설치계획에 따른 설치 위치,수량,지지층 수 등 준수 여부 |
-보강재 설치 상태 >구조체에 밀착시공 여부 >보강재 변위,변형 등 손상 여부 >보강재 고정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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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 설치,회수 계획 준수 여부 | |
5)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 적정 여부 | |
맞음,협착 방지 | -해체장비 작업반경 내 작업자 접근통제 조치 여부 -작업자와 해체장비 동선 분리 등 안전 통로 관리 상태 |
추락방지 | -(해체잔재물 투하구 등의 낙하위험구간)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
이동 및 대피 | -작업자 이동용 계단 상부 잔재물 적치 여부 -비상대피로,비상연락망 등 마련 여부 |
>>>>이 모든 사항들은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체공사는 철저히 해체계획서 위주로 관리되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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