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 [해체 공사] - 5.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2)
위 글처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환경관리 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해체공사에서 소음진동이나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1. 소음진동
1) 공사 전 방음벽 설치
2) 민원지역 소음 측정 기록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거지역은(07:00~18:00) 65db(A)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아래 표에서는 대상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공사장으로 적용하여야 함.
2. 비산먼지
1) 건축물 해체작업 시 고압 살수 실시
2)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설치
3) 세륜시설 설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살수시설 사용 계획(살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오염수
1) 오탁수 발생 시 침사지 등을 통해 상등수만 방류
2) 유류 함유 폐수 등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
3) 세륜수 외부 유출 금지
>>공사 현장이 협소한 경우에는 지하층에 침사조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4. 오염 토양
-오염토양 발생 시 재매립 및 사토 반출 금지
>>오염토양은 토양보전법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아닌 토양 정화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함.
5. 잔재물
-유해물질(설비시설 폐수, 독성, 화학/가연성/폭발위험물질)은 위탁처리 하여야 함.
6. 폐기물
-폐기물 보관 시 덮개를 설치할 것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현장 보관일은 90일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발생일, 발생량 등이 분류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7. 분별 해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우선 해체를 실시하여야 함.
>>조경석으로 사용되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폐토석으로 분류되지만 재활용할 경우에는 제외 가능함.
8. 부지정지 및 환경 보수
-폐기물 및 해체잔재물 확인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 후에는 보도나 통행로, 건물접근로 등을 보수하고 평탄화, 배수로 설치,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해체 전, 중도 중요하지만 해체 후 주변 도로 청소 및 보수 역시 철저히 해야 함.
>>>>해체 공사 특성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허가 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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