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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공사 시 주요 점검사항(해체공사 가시설공사/가설비계 점검사항/시스템비계/강관비계/낙하물방지망/추락방호망)
일반적으로 가설비계는 작업자의 고소작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지만 해체공사는 가설비계에 방진망 등의 설치를 통해 해체공사로 인한 잔해물 낙하사고 방지 및 비산먼지, 소음을 저감 시킬 목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가설비계는 해체계획서(구조검토서,시공상세도 등)대로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점검 시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주요 점검포인트
1) 가시설이 구조검토서 및 도면대로 시공여부 확인
2) 침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정여부 확인
3) 비산먼지, 소음, 낙하물, 작업자 추락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2. 주요 점검사항
항목 | 확인내용 | |
1)가시설이 구조검토서 및 도면대로 시공여부 확인 | ||
공통 | 종류 및 높이 | -가설비계 종류(강관,시스템,외줄,쌍줄 등) 및 설치높이 준수 여부 |
시스템비계 | 가설비계해체 | -본 구조체 해체에 따른 단계별 가설비계 해체순서 준수 여부 |
수직재 |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조절너트 간 밀착상태 -수직재 간 밀착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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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 -수직재와 수평재 직교설치 여부 및 연결판 체결상태 | |
강관비계 | 비계기둥 | -비계기둥 간격이 띠장방향에서는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이하 준수 여부 -비계기둥의 좌굴여부 및 수직상태 |
띠장 | -수직간격 2.0m이하 준수 여부 -겹침 이음 상태(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이상 엇갈리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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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 -장선간격 1.85m이하 설치 여부 -여장길이 준수 여부 (띠장으로부터 50mm이상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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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 -재료 간 조임철물(클램프 등)과 비계상태 연결 이음철물(강관조인트) 결속상태 -클램프 조임상태 -전용철물(클램프 등) 사용 여부 |
2)침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정여부 확인 | ||
가새재 | -비계기둥 결속 준수 여부 -교차부 체결 상태 -교차가새 설치각도 준수여부 (수평면에 대해 40~6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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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음 | -1벽연결철물 설치간격, 위치, 체결상태 -비계 최상단 및 가장자리 끝 벽연결철물 설치 여부 -수직재와 수평재(띠장) 결합부분에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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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단계별 전도방지 | -작업층 구조체 해체 후 해당 구간 가설비계 해체 또는 사전 -보강(코너 가새, 벽 이음 설치, 버팀기둥 등) 조치 여부 -벽이음재 해체구간의 별도 보강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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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방지 | -기둥 하부 지반다짐 상태 -밑받침철물 및 깔목 설치 등 침하방지 조치 여부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이상 준수 여부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밑둥잡이 설치 준수 여부 |
3)비산먼지,소음,낙하물,작업자 추락에 대한 조치 적정 여부 | |
안전난간 | -난간높이 준수 여부(90cm 이상) -중간난간대 설치 여부 -발끝막이판 설치 여부 |
방진망 | -비산먼지 및 해체잔재물의 비래를 방지할 수 있는 작품 사용 여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벌어지거나 찢어진 곳이 없는지 |
작업발판 | -작업발판 탈락 여부 -작업발판 폭 0.4미터 이상 설치 여부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장치 작동 여부 -발판상부 과적치 여부 (구조검토서상 설계하중 확인 필요) |
가설계단 | -단 너비 350mm이상 설치 여부 (높이 3m 초과하는 계단의 경우)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여부 -디딤판에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 -개방된 측면 안전난간 설치 여부 |
방호선반 | -비계의 주 출입구 상부 방호선반 설치 여부 -현장 주변 도로와 인접한 부분 보행자 및 차량통행 빈번한 곳에 방호선반 설치여부 -방호선반 깔판의 틈새 여부 -내민 길이 : 3m 이상 -방호서반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 2~30도 이내 -설치 높이 : 8m 이내 |
추락방호망 | -내민길이 : 3m 이상 -망 겹침 길이 : 0.75m 이상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 : 100mm 이하 -설치 높이 : 10m 이내 -(건물과 가설비계 이격거리가 30cm를 초과하는 경우)사이공간에 쪽망 설치 여부 |
낙하물 방지망 | -설치 간격 준수 여부(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 마다) -내민 길이 :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준수 여부(20도 이상 30도 이하) -망의 겹침길이 확보 여부(150mm 이상) -수직형 보호망 설치상태(단부나 모서리 등에 틈이 없도록 설치) |
>>해체공사일 경우에도 비계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가 설치가 된다면,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와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2번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이는 당연히 해체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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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다른 가시설인 가설울타리, 방음벽, 잭서포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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