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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과 관련하여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 요약과 처벌 대상 등에 대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즉 감리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들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역할과 업무 수행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등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리원은 현장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해 및 적용 대상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핵심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물론 법인에도 벌금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역할과 법적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은 직접적인 '경영책임자'는 아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관리 소홀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감리원 본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확인 및 감독 사항
1)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확인: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및 제52조의3(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내용: 시공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고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감리원이 확인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감리원 역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 제42조) 등 안전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 및 개선 활동 지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내용: 시공사가 정기적·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감리원 역할: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견 시 즉시 시공사에 개선을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는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3)안전 작업 계획 및 절차 준수 확인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및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등
내용: 시공사가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낙하·협착 등 위험한 작업 시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키는 등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감독합니다.
감리원 역할: 고소 작업, 굴착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 시공사가 적절한 작업 계획을 수립했는지 검토하고, 현장에서 계획 및 안전 수칙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상시 감독해야 합니다.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 및 확인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내용: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시설 설치, 안전 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등 법적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계상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나 미사용은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리원 역할: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및 실적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제 안전 활동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조치 지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사업주의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등에 대한 명령 등)
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리원 역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 및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현장 보존 등을 지시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의 개선 대책 이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
1)적극적인 개입 및 지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책무)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정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2)명확한 의사소통 및 기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자세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업무에 대하여 발주처 및 시공사와 상호 협력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기록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습득: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안전 및 품질 관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4)발주처 및 시공사와의 협력: 발주처와는 긴밀하게 소통하여 안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시공사와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리원들의 현장 안전 관리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든 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2023.08.28 - [서식 및 양식] - 1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1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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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을 참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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