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품질인데요.
이번에는 품질관리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중요해진 것이 바로 품질입니다. 사실 모두가 집을 살 때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아마 품질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감리자는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자재의 확인 및 관리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를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주요자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수하고, 이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요자재 수급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2.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을 포함한다)
3. 철근, 콘크리트 등의 반입자재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른 물량 및 수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공종별 세부 공종계획에 따라 배치·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배치·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남은 자재, 또는 현장에서 반출되는 자재에 대하여 그 물량 및 수량을 기록하여 제1항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시험
①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다음 아래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체가 적정 수준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자재선정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③ 감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⑥ 감리자는 제5항에 따른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
5. 중점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에 콘크리트 타설 및 시험결과, 공사 참여자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어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건축물 역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품질이 갈리는데 당연히 기존 설계도서에 작성되어 시공되게 되어 있는 자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함.
자재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기존 쓰도록 예정돼있던 자재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검토를 하고 적정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변경가능하며, 심지어 반출되는 자재까지도 그 물량과 수량을 기록하여야 함.
감리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 반드시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받아 기준에 적합하게 품질 시험을 1년 이내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 부분은 따로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음.
>>>>위에 언급된 서식들은
이전글 감리자 서류 양식 모음을 (https://archtip.tistory.com/14)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0,2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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