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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자의 업무(시공확인=검측)

by 건축팁도우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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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감리자의 업무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검측 감리가 따로 있을 만큼 감리의 주된 업무인 시공 확인(검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시공 확인

 ①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조치한다.

※주택법 제44조 제3항 :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주요 공정별·단계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측점검표는 월간 및 주간 상세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우선 작성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보완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게 해당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감리원이 확인해야 할 대상 및 주안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적인 양식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

4.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5. 기초 및 주요구조부(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 등)의 철근 배근 등 필수적인 검측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작성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검측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측요청서(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의견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는 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은 그 시공과정에 감리원이 반드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 및 사유를 시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며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실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 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에 대한 검사 및 확인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 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파일 지지력 시험, 지내력 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경우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제시한 해당 의견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공종·단계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 감리자는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상주 감리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 검측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매일 나가게 됨. 하지만 반드시 검측 전 시공자에게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미리 검토 후에 현장에 나가서 검측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검측이나 시공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위의 내용처럼 반드시 기록이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이런 내용들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분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 중 별지 서식은 주택법 서류양식 모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법 감리자 서류 양식 모음-https://archtip.tistory.com/14)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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