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항상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 사용검사 등 확인
① 감리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3. 부대·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길이, 폭, 인동간격)의 적합 여부
나. 대지경계 및 지반고의 적합여부
다. 기초, 철근의 배근 등의 적합여부
라.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자재의 반입, 사용, 반출현황 및 그 적합여부
마.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건물의 제거, 토석채취장 그 밖에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
바.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아. 부대·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할 부대·복리시설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
차.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임시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제반 감리기록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소방·피난 및 위생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③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감 공사가 마무리되고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각종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그전에 감리자는 사전에 분기마다 작성했던 분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자재 선정 및 품질 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지막 감리보고서에 각종 준공필증이나 제반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반드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무엇보다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가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전에 설계변경 했던 사항들도 꼭 다시 확인하고 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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