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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건축 감리

감리원의 업무(안전관리)

by 건축팁도우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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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지만

공사비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물론 감리자 역시 각종 규제나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 안전관리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같은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계획의 수립 대상에 한정한다)

3.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안전점검(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

6. 안전교육(시공자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계획의 실시

7.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철골·도장공사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추락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

8.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9.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10.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총괄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 중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 시에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⑥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사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기술자 및 안전 관리 계획 비용 등이 정해져 있어 이 조건에 부합하게 현장에 배치, 투입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만약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시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 규모에 따른 안전 기술자 배치 및 비용 관련하여 추후에 따로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음.

안전에 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각종 지자체 점검뿐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별도로 점검을 하러 다니기 떄문에 수시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들은 반드시 서면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놔야 추후 지적받더라도 소명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남겨야 함.

 

>>>>위에 언급된 서식은 

이전글 감리자 서류 양식 모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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