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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원의 업무(기록관리 및 인계)

by 건축팁도우미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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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감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사 과정에서 서류를 남기는 것입니다.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현장이 시공이 잘 되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또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원할 경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남겨놔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2.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3. 민원처리부

4.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 서식)

5.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 서식)

6.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7. 설계변경 관계서류

8.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17호 서식)

11.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12. 매몰 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13. 주요 자재 검사부(반입 물량 및 수량 확인을 포함)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회의록, 사진첩

16.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17. 표준시방서·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감리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종 서식류 등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계서류의 인계 등

① 감리자는 기계·배관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하절기 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방법·특성, 시공상·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 기술검토실적 총괄표, 사업승인조건 검토실적 등

3. 공정관리 : 공정표, 골조공사 진척도, 분기별 공정현황

4. 시공관리 : 시공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5.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주요 자재 반입·반출 및 검수실적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실적, 환경관리 현황

7. 내진 구조확인 : 내진설계 검토 및 구조 확인 후 기준에 미흡하여 내진보강을 한 경우 그 확인자료(사진 등)

8. 감리업무실적: 감리업무 수행절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추진실적현황

9. 종합평가

10. 각종 검사필증


>>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분기보고서나 완료보고서는 추후 다음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잘 보관해놔야 함. 그리고 위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 목록들은 지자체 자체 점검이나 감리 실태 점검에 나와서 확인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문서목록대장 등을 생성하고 잘 정리하여 보관해놓아야 함.


>>>>위에 언급된 서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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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8,2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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