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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원의 업무(의견 제시 및 보고)

by 건축팁도우미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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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감리자는 항상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중요한 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생길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도면대로 가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세세한 설계변경을 시작으로 공법 변경까지 발생하는 현장이 더러 발생함. 이 같은 경우는 감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적정 여부를 시공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하다면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됨. 그리고 7일이내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기한은 왠만하면 꼭 지키는게 좋음.


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공사여건 등)

2. 기술검토(설계(시공)도면·시방서 및 공법 검토, 기술적 문제해결,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검토 등)

3. 공정관리(공정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사추진현황 등)

4. 시공관리(공종별 시공확인 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사항 및 방지대책 등)

5. 자재 품질관리(자재의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 실시결과 확인사항, 중점품질관리대상 관리사항, 철근 등 주요 자재 관리사항, 콘크리트 타설 관리사항 등)

6.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업무 수행실적, 감리계획 대 실적대비)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 계획(종합분석·평가 및 검토의견,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등)


② 감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감리보고서에 관련한 내용으로 현장에 따라 월간/분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리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및 정리가 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항상 감리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모든 사항을 검토 후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음.


>>>>위에 언급된 서식들은 

이전글 감리자 서류 양식 모음을 (https://archtip.tistory.com/14)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6,2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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