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가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듯이
감리자 역시 사업계획승인권자(시,구청)나 사업주체(건축주나 지자체)에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 사항들 역시 몇가지 규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도·감독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감리원 구성 및 운영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감리결과 기록유지 상태 및 근무상황부
다. 감리서류의 비치
2. 시공관리
가.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
나. 예방차원의 품질관리 노력
다.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
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품질 확인 및 지도업무
나. 설계개선 사항 등 지도실적
다.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선정 및 그 이행의 적정성
4. 현장관리
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나. 공정관리
다.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라. 감리보고서 내용의 사실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점검·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점검 사항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시공상태, 품질관리, 현장관리 등 계획서나 실시한 공정들에 대한 확인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감리자에 대한 점검은 감리 실태 점검도 있지만 각종 지자체 안전, 품질 점검들도 분기 혹은 해빙기, 동절기 때 점검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음.
특히나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점검은 다른 점검들 보다 좀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검 통보를 받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아야 벌점 같은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음.
>>>>위에 언급된 감리 서류 서식들은
이전글 감리자 서류 양식 모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감리 업무 수행 사항 점검표 역시 각종 서식 폴더에 올려놓을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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