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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원의 업무(기술자 교체)

by 건축팁도우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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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친구, 지인, 동료 등등..

이럴 경우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지인은 손절하거나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연락을 안 하곤 하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자가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정당하게 교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규칙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한 후 교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관련자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인권자는 보고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하는 경우

5.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7.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와 달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감리자는 그 내용을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실 현장에 투입된 기술자를 교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 만든 규칙인 것 같은데 경고용으로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을 추천함.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공사현장 역시 마찬가지임. 시공자는 물론이고 감리자 역시 시공자가 아랫사람이 아니라 공사를 주도하는 주체자로서 존중하고 의견이 충돌하거나 맞지 않으면 항상 협의하고 공사를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감리원의 근무요령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감리자 근무 요령을 (https://archtip.tistory.com/6)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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