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시공사 직원도 아닌 것 같고 감리사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도급용역 업체 직원도 아닌데 시공 중에 근로자들에게 잔소리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시공중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처럼 역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따르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격은 뭐고 업무는 어떤 걸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지역 대표 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해당단체 또는 조직으로부터 퇴직, 해임된 경우
3)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건축 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위원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 미배치 한다고 해서 벌점이나 행정제재가 있는 건 아니므로 대다수의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사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말 매일 현장을 돌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 현장에 배치된다면 사고 예방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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